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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1.24 15:45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조회 수 8755 추천 수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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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택 내부의 칸막이 벽체는 철거없이 신청이 되어야 하며 처리기간은 용도변경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이면 10일~15일, 100제곱미터이상은 3~4주정도 소요됩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1층 단독주택을 1종 근린이나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문의결과 도면작성후 신청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의뢰하였을시 처리기간과 비용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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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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