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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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5794 |
246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 방수련 | 2006.09.27 | 19662 |
2464 | 용도변경 | [답변]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27 | 15377 |
2463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 미르건축사 | 2006.09.27 | 20590 |
24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이미영 | 2006.09.28 | 15419 |
246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9.28 | 16022 |
2460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21324 |
2459 | 용도변경 |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4 | 13551 |
2458 | 용도변경 | 영업 취소 | 영업주 | 2006.10.16 | 16664 |
2457 | 용도변경 | [답변] 영업 취소 | 미르건축사 | 2006.10.16 | 14693 |
2456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성욱 | 2006.10.17 | 14984 |
2455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7592 |
2454 | 용도변경 |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이재용 | 2006.10.17 | 17616 |
24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김한상 | 2006.10.17 | 14700 |
2452 | 용도변경 |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8276 |
245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4569 |
2450 | 용도변경 |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정인걸목사 | 2006.10.18 | 16901 |
2449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5214 |
2448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정종규 | 2006.10.18 | 14211 |
2447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4739 |
2446 | 용도변경 |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 푸른하늘 | 2006.10.20 | 1564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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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하려면 주차장법 및 정화조 용량이 적합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1층부분에 불법 증축된 화장실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증축신고와 용도변경신청을 같이 접수하면 되고, 증축이 불가한 경우라면 철거를 한후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화장실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게 시공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만 신청할 지 증축과 같이 신청할지, 또한 해당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기존 내부 벽체의 철거가 수반되는 지등의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설계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 주시면 별도로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