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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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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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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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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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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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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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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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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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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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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