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122평방 미터의 근린생활용도의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요?
변경 할수있다면, 어떤방법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강제 이행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부담금을 내야하나요? 건축주 또는 소유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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