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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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473 |
2305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1.29 | 2 |
2304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7.11.26 | 10397 |
2303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7.05 | 1 |
2302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6491 |
2301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6454 |
2300 | 용도변경 | [답변] 문화 및 집회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6.04 | 2 |
2299 | 용도변경 |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3592 |
2298 | 용도변경 | [답변] 밑에 추가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01 | 8763 |
2297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1023 |
2296 | 용도변경 | [답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13 | 3 |
2295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2 | 0 |
2294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1 | 18084 |
2293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14 | 20763 |
2292 | 용도변경 |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2107 |
2291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1 | 24063 |
2290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7.05 | 11784 |
2289 | 용도변경 |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 미르건축사 | 2006.06.30 | 18281 |
2288 | 용도변경 |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7.11.12 | 1 |
2287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4.05 | 9 |
2286 | 용도변경 |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9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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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