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89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숙박시설(모텔)의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3.04 16: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층 중 카페로 운영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  휴게음식점 등록 관련법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8539
1862 용도변경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해요. 2007.12.15 11010
186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문석우 2008.03.17 11008
186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1 11003
185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이엠건축사 2010.04.16 10974
1858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11.18 10972
1857 용도변경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미환 2009.12.31 10951
185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명신 2008.10.11 10933
1855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8 10912
1854 신축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1 육천마왕 2021.02.17 10882
1853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10878
1852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05 10870
18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황호순 2023.06.13 10846
1850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3 양재균 2021.02.18 10825
1849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10823
1848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822
1847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820
1846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807
1845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10799
184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796
184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765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