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92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7655
1022 용도변경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박지은 2008.12.28 9110
1021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대규 2008.12.04 9133
102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4 9157
1019 용도변경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이엠건축사 2009.04.09 9160
101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4.02 9167
1017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9170
1016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이영훈 2021.05.24 9189
10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여^^ 이엠건축사 2007.12.10 9241
1014 용도변경 [답변] 견적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30 9254
1013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박기양 2009.10.08 9265
1012 용도변경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1 9272
»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9278
1010 증축 3층원룸건물에 지붕공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남아깡 2020.11.18 9279
1009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소민맘 2008.10.01 9281
1008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9294
100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9.11.20 9297
1006 용도변경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윤종보 2009.06.27 9297
1005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9324
1004 용도변경 [답변]2종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10.21 9328
1003 용도변경 용도 변경건 박재남 2007.12.17 9337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