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872 추천 수 30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의 경우 꼭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청에 따라서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시 건축행정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cd제출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는 힘드므로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업무시설로 변경되면서 소방시설이 추가 된다면 소방서 협의를 해야 하므로 소방설계를 해야 하고, 추가시설이 없다면 소방설계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층 405평방미터 웨딩홀일부(240평방미터)를 업무용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건축설계사 꼭 확인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꼭 소방설계도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 개인이 신고를 절대 못하는건가요??
상위군에서 하위군이고 면적도 기준이하인듯한데요..
면적은 조금 늘어납니다. 참고로 나머지부분(165평방미터)드레스 샵과 폐백실은 이전 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7775
1982 용도변경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미르건축사 2006.12.26 14305
1981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6926
1980 용도변경 [답변] 이런경우 이엠건축사 2010.08.26 14745
1979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782
1978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1 18073
1977 용도변경 [답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미르건축사 2006.11.02 15289
1976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엠건축사 2011.03.31 18794
1975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4 2
1974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490
1973 용도변경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이엠건축사 2011.04.27 17653
1972 용도변경 [답변]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10 1
1971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10215
1970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09 1
1969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5 11336
1968 증축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5.24 24091
1967 용도변경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미르건축사 2006.11.30 13502
1966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이엠건축사 2010.03.22 11399
1965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22 15427
» 용도변경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8.30 16872
1963 용도변경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10.11.25 2424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