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1.14 20:39

[답변] pc방 용도변경

조회 수 10461 추천 수 19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은 20m,경기권은 15m이상 도로에 접해야 판매시설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는지는 지번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만 대상이므로 173제곱미터를 변경하는 것은 장애인시설이 없어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왕복4차선 12M도로 앞의 6층 신축건물의 4층에 임차하여 pc방을 준비중인 사람으로 건물면적이 173제곱미터여서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2종이라고 합니다. 직통계단 1곳, 엘리베이터, 소방대피소겸창고1곳입니다. 용도변경시 소방과장애인복지시설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데, 소방시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런평수에 갖추어야 하나요? 주변에 용도변경을 마땅히 문의드릴곳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실례를 무릎서고 문의드립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6898
1802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7.07 10571
1801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10567
180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이엠건축사 2009.04.10 10567
1799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10559
17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4 10555
1797 용도변경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이엠건축사 2008.11.03 10550
1796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강민 2018.08.11 10534
1795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이엠건축사 2010.03.09 10529
179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박은실 2008.06.09 10521
1793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10513
1792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상복 2009.05.03 10511
1791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10504
1790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500
178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497
1788 용도변경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몽실 2021.05.04 10472
1787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 박정희 2009.10.09 10471
1786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464
»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10461
1784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10457
1783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444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