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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0.22 12:10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조회 수 9441 추천 수 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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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성남시 소재 9층건물중 9층의 일부 (200평방미터 미만)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청에 문의한 바 노유자 시설로의 전환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도면과 함께 신청하면 허가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현황(건축물대장상) : 총 연면적: 4,553.35,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일반상업지구,
주차장: 20대,
건축물상 불법사항 없습니다.

용도변경 대상 : 9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427.9평방미터 중 약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노유자 시설(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있으며 직통계단은 1개입니다.

용도변경 (변경면적 200평방미터 미만  예: 약 195평방미터) 비용이 얼마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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