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0.09 11:47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조회 수 11238 추천 수 2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국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하시면 됩니다.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표시변경신청서와 변경전후 평면도이고 처리기간은 7~10일정도입니다.

해당층 전체를 약국으로 변경하시는 것이라면 도면이 필요없으므로 김은영님께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1층 중 일부를 변경하시는 것이면 도면이 들어가므로 설계사무소에 업무대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도와 현장 실측도면이 차이가 난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도면이 맞는 것인지 현장실측도면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여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약국은 근린 1종이어야 개설등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을 하려는 장소는 근린생활시설 로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근린 1종으로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군 간에는 정정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라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과 서류도요...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측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8300
264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6777
264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3516
263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50022
263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9772
263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9735
263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7688
263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7427
2634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939
2633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6671
263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6399
263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6029
263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5884
262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1761
262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1501
2627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40626
262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9179
2625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8803
26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877
2623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56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