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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이 20인용이면 40인용까지는 정화조 증설없이 1년에 2번 청소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계산시 41.7인이 나왔다면 휴게음식점으로 계산하면 30인 안팎이 나올것이므로 정화조 추가 설치 없이 2번청소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점포를 임대하여 만두(분식)집을 운영계획중입니다
기존에 식당도 했었고 미용실도 운영 했던곳이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선 걱정도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왠걸???

알아보니 건축도면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다고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네요??
건축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나..
바뀌기 전에는 점포도 음식점으로 같이 됐었었는데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절차를 묻는중에 정화조용량이 걸리더군요

현재는 20인용을 설치가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을 하려면
41.7인용 즉,구청에선 25인용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데..
문제는 제가 가게를 하려는 곳은 추가로 정화조를 설치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포크레인도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나 알아보다 요식업협회(!!)에 문의를 해보니
일반음식점말고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 정화조용량은
상관없이 용도 변경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래요~~ 만두집에서 술을 팔리는 없으니까요

좋은 방법 좀.. 답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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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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