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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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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가 오피스라면 업무시설의 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대상입니다. 간략하게 절차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용도변경허가접수-관련부서협의-용도변경허가필증교부-장애인편의시설 및 인테리어공사착수(장애인시설은 대상일경우만 해당)-사용승인접수-현장검사(장애인시설등)-사용승인필증교부-건축물대장변경-완료


기간은 3주안팎이 소요되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등 추가로 궁금하신 점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서울시 강남구
②연면적 건물 전체면적 :260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14층 260제곱미터 중 130제곱미터
④용도변경 내용: 지하 4층-지상 17층건물중 14층 절반의 용도변경, 현재 절반은 근생1종,
                 절반은 오피스, 오피스시설을 근생 1종으로 용도변경

⑤문의내용 : 현재 전체 건물중 근생 1종이 골고루 퍼져 약 5개 정도 있습니다.(1층, 2층, 4층, 8층, 14층)
             바꾸려고 하는 층의 절반도 근생 1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로 되어 있고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근생 1종으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구청에서는 특별히 비용은 없지만 관계서류를 갖추려면 건축설계사무소를 찾
             으라고 하더군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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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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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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