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해 주신 건물의 3층 사무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변경후 용도도 같은 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므로 따로 용도변경을 할 필요없이 영업신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