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2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각 호별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4층 근린상가)이 있습니다.

[1층: 6개 호실(101,102,103,104,105,106)  2층:3개 호실(201,202,203), 3층: 2개 호실(301,302), 4층: 2개 호실(401,402) ]


저는 이 중에서 A가 소유하고 있는 201~203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3개 호실 모두 현재는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예정)


그런데, 이 건물 중에서 3층  301호(소유자 B)와 302호(소유자 C)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베란다 확장)


1) 이러한 경우 301호와 302호의 위반 건축물 사유로 2층(201호,202호,203호)을 용도변경 신청해도 불승인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그러하다면, 2층의 용도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주가 별개인 B와 C의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6 10: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에서는 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전유부분만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변경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9231
1502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8153
1501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8153
1500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8149
1499 용도변경 [답변]2종근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9.03 8135
1498 용도변경 [답변]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9 8133
1497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권섭 2008.05.21 8129
1496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8116
1495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1 크루즈 2020.09.04 8113
1494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이재훈 2019.11.15 8096
149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5 8088
1492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8082
149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도움필요 2008.08.26 8075
1490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김병남 2009.03.17 8067
1489 용도변경 오병이어은혜교회 종교부지 용도변경 1 김목사 2022.05.20 8054
1488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엠건축사 2008.10.14 8030
148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11.27 8027
1486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8007
1485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7997
1484 용도변경 [답변]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5.22 7994
1483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동수 2009.01.21 7988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