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1.26 16:45

[답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302 추천 수 18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 해당 필지가 노유자시설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택지개발지구라면 해당 용지가 특정용도만 사용하게끔 제한을 둘 수도 있고(예:근린생활시설용지,종종교용지,단독주택용지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특정용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하려면 해당 지번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하는데요~
금 현재 살고있는 건물을 어린이집이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상 3층의 건물이고 현재 1층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가정보육시설은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2층과 3층은 일반 가정집이구요.

용도변경을하여 1,2,3층 모두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싶은데...
토지이용계획원에보면 이곳은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학교시설보호지구(해제입안),지구단위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택지로 분양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시설은 안된다는소리도있고.
택지로 분양된지 10년이 지나면 풀린다는소리도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같은것은 된다는사람도있고..
아직 확실한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9611
1782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442
178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435
1780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10434
177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궁금 2008.01.14 10426
1778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10405
1777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프로미아 2021.04.19 10396
1776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396
1775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10379
1774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375
1773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무허가 홍재성 2008.01.11 10368
1772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10354
1771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10348
1770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10337
1769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 1 file 박명준 2020.06.04 10336
1768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김영호 2010.04.16 10335
1767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320
176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7 10315
»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10302
1764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298
1763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10297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