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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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 용도변경 |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대연 | 2010.04.26 | 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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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용도변경 |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 토토 | 2010.06.28 | 1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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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용도변경 |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 재동이 | 2021.03.29 | 1 |
1646 | 용도변경 |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 전영선 | 2013.11.14 | 29615 |
1645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6113 |
1644 | 용도변경 |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 건축주 | 2020.03.27 | 1 |
1643 | 용도변경 | 신축상가 용도변경 1 | 대사 | 2018.03.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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