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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단독 주택을 2사람이 상속을 받았는데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세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   음

1.서울 마포구 신수동 89-123  
            대지면적 232.7 제곱미터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33.44제곱미터
                 1 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99.63제곱미터
                 2 층 연와조         주택 99.63제곱미터
2.1983.10.27 사용승인
3.유언증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유언에는 "1층은 A, 2층은 B 에게
  준다" 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단독주택이므로 공유등기를 하였음.
  실제 층고가 달라 남쪽에 1층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 북쪽에 2층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따로 따로 있어 1층과 2층이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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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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