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콘텍트렌즈 판매는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판매시설내의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판매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시설내에서 소매점을 할 경우 용도변경절차없이 바로 영업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있는 곳에서 콘텍트렌즈 판매를 하려구 하는데...가능한지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콘텍트렌즈 판매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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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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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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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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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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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씨방 오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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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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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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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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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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