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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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282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획관리지역/산업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공장(식당) 126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1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1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126 m² |
변경전 용도 | 주건축물 공장과 별동의 부속건축물인 공장(식당) |
변경후 용도 | 주건축물인 공장 |
문의 사항 | 기존 부속건축물인 공장의 식당으로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부속건축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부속건축물 식당을 식당의 용도로 사용하지않고 공장용도로 사용하고자 주건축물인 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물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용도변경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식당의 용도는 공장에 해당되고 변경후 용도 또한 공장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