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의 용도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의 전용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의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0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궁금합니다
1층아파트를 1종근생(한의원)으로 주거와 겸할수있는가요?
할수 있다면 어떤절차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