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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4.09 05:56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조회 수 22214 추천 수 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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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란주점 허가면적 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92번지 입니다
4층 건물중 2.3을 요즘유행하는 노래타운으로 하려고 하는대
건물에주차장은 없습니다... 300미터안 동일인물 땅도 소유하지않구요
그래서말인대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려고합니다
150m2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하던대 그럼 2층 3층 두층을 얻어서 하면 안되나요?
물론 한층당 대충 38평이 나오는대요.. 그럼 한층만 가능한지..아님 사업자를 따로따로 다른인물로 해서 두층이 다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나오나요?
현재 건물은 1층은 커피숖이고 2 3층은 전에 여관용도로 되어잇습니다.
두개층다 단란주점이 가능한지?
아님 주차장이 없느대 위락시설이 한층만 가능한지 ?
한층만 위락이 가능하면 나머지한층은 단란으로 가도 되는대 ㅜㅜ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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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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