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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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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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9577 |
2122 | 용도변경 | [답변] 질문있어여~~ | 이엠건축사 | 2008.01.23 | 8265 |
2121 | 용도변경 | 질문있어여~~ | 엘리 | 2008.01.23 | 12057 |
2120 | 용도변경 |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5 | 11348 |
2119 | 용도변경 |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 학원 | 2008.01.25 | 12774 |
2118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4 | 13205 |
2117 | 용도변경 | 학원용도변경 | 학원 | 2008.01.24 | 17169 |
2116 | 용도변경 |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6387 |
2115 | 용도변경 |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 김포시민 | 2008.01.29 | 11911 |
2114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4146 |
2113 | 용도변경 |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예비원장 | 2008.01.29 | 12182 |
2112 | 용도변경 |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2.04 | 11171 |
2111 | 용도변경 |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 홍성택 | 2008.02.02 | 11716 |
211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2.11 | 9467 |
210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최혜영 | 2008.02.11 | 10220 |
210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고는? | 이엠건축사 | 2008.02.26 | 8440 |
210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고는? | 박정윤 | 2008.02.25 | 11188 |
210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2.29 | 8539 |
210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1113 |
2104 | 용도변경 |
[답변]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8.03.03 | 1 |
2103 | 용도변경 |
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 |
우굴이 | 2008.03.02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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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