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소매점으로 이용중이구요. 2층과 3층이 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신고시 단열 성능,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 및 구조계산서도 제출해야 할까요?
알고싶습니다.
용도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소매점으로 이용중이구요. 2층과 3층이 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신고시 단열 성능,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 및 구조계산서도 제출해야 할까요?
알고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3383 |
2522 | 용도변경 | 상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 신상호 | 2006.08.11 | 3 |
252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11 | 14981 |
2520 | 용도변경 | [답변] 상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8.11 | 11 |
2519 | 용도변경 |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 황인규 | 2006.08.12 | 3 |
2518 | 용도변경 | [답변]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8.12 | 2 |
25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박세환 | 2006.08.19 | 16718 |
2516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 조재윤 | 2006.08.19 | 16574 |
251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19 | 15172 |
2514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8.21 | 15759 |
2513 | 용도변경 | 추가질문입니다.밑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 신상호 | 2006.08.25 | 1 |
2512 | 용도변경 | [답변] 추가질문입니다.밑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8.25 | 7 |
25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하승철 | 2006.08.27 | 14217 |
2510 | 용도변경 |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 유선희 | 2006.08.28 | 17427 |
25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8.28 | 14967 |
2508 | 용도변경 | [답변]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8.28 | 16917 |
2507 | 용도변경 |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 장기영 | 2006.08.30 | 16164 |
25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 유니콘 | 2006.08.30 | 15813 |
2505 | 용도변경 |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8.30 | 16924 |
250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 미르건축사 | 2006.08.30 | 16945 |
250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이성훈 | 2006.08.31 | 16899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순히 용도변경만 진행하는 경우라면 단열재를 현행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용도변경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조계산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용도변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부분중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