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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6.20 16:18

생활편익시설 표기변경

조회 수 4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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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50길 18 3층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3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36          m²
변경전 용도생활편익시설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현재 3층에 풋살장을 운영하려하는데 지자체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용도가 생활편익설로 되어있는데 검색해보니 생활편익시설이 1종,2종 근생으로 나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으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굳이 표기변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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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6.23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500m²미만의 풋살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기타운동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축법상 표시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다만 선택사항으로 기타운동시설로 기재를 원할 경우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건축법상으로 표시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체육교습업 등록과정에서 세부용도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은 별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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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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