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기간은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본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재변경 가능여부는 주차장 및 정화조 용량등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비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용역비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2평의근리생활시설를 의료시설로 변경하려면 소요경비 및 기간은? 임대시 변경은 누가 해야하는지? 임대만료시 다시 의료시설을 근리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그 경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