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53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6 16: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3018
822 용도변경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이엠건축사 2009.07.07 10565
821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10565
820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10579
819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10581
8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0603
817 용도변경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박진정 2008.11.03 10631
816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633
815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663
81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수광 2009.11.12 10674
813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686
812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688
811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707
810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10707
809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721
80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738
807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745
806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750
805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63
804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768
803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773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