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53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6 16: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3085
82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안재범 2012.01.12 2
821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윤정 2011.12.20 18737
820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의진 2011.11.01 2
819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서연 2011.10.14 21747
81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전광 2011.04.14 2
817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미화 2010.12.29 2
816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남금우 2009.04.03 1
815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류영배 2009.04.03 1
814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경배 2009.03.30 2
813 용도변경 용도변경 고양이 2009.03.03 12697
81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승진 2009.02.19 1
811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9450
810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승진 2009.02.10 8459
809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동수 2009.01.21 7943
808 용도변경 용도변경 정인숙 2009.01.05 8549
807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8042
806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7913
805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532
804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567
803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최학천 2008.06.24 2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