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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인데 종교용지에 종교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도로에 접하고 인근은 거의 상업지구입니다.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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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10 12: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종교용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한 용지라면 해당 지침을 확인해 보면 허용 가능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 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명시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이외에 모든 용도가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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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돌 2015.07.15 18:52
    답변 감사합니다. 주소를 알려드리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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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17 13:22


       알려주신 주소로 검토를 해보니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니라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라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재개발조합에 의견을 물어서 용도변경을 해줘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현재 관리처분을 받고 조만간 이주계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안해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되오며, 꼭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해당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용도변경 승인을 해줄지 문의해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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