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8.25 13:01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조회 수 97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건물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을 위해 갖추어야 될 시설적인 요건이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의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경사로 등과 같은 시설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동물원의 경우 무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위에 질문 드린 최소한의 시설적인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했을때와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예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일이 적기 힘드시면 관련 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동물원은 건축법상 문화및집회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동물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므로 용도변경신청시 해당시설이 설치가 되어져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아래 표의 동식물원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831_121142.png

     

    그리고 장애인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handicap/924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760
722 용도변경 주택/소매점 면적 3 김형민 2023.06.21 11597
721 용도변경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김한영 2010.02.07 11605
720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7.05 11608
719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1618
7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8 11632
717 용도변경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장형권 2010.07.09 11633
716 용도변경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홍성택 2008.02.02 11648
7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0.16 11649
714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1670
713 용도변경 근생빌라의 주택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5 허인태 2018.03.09 11675
712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1679
71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미르건축사 2006.07.10 11683
710 용도변경 [답변]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엠건축사 2010.04.27 11698
709 용도변경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김수민 2010.03.20 11705
708 용도변경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방배동 2009.12.28 11708
707 용도변경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6.09 11715
7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7.12.29 11718
705 신축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김디오 2019.07.04 11723
704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박민수 2019.09.02 11734
703 용도변경 컨테이너 김명희 2010.03.27 11739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