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원에 맞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학원을 할 예정인데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원에 맞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원에 맞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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