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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6.29 14:20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조회 수 10033 추천 수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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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건물(1층 99평-근린생활, 2층 46평-위락시설) 등기를 하려다가 2층 위락시설로 인해 취득세 및 보유세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2층 위락시설을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구청 세무과에 소유권 보존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한 상태로 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일단 건물등기를 먼저 하고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등기를 먼저하고 용도변경을 하면 비용과 절차면에서 더 까다로운건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해 건물등기를 빨리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까지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서요.
        아니면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이 뒤 건물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이미 구청 세무과에 등록한 상태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가 발급되어 있는데 이때문에 용도변경 절차가 까다로운지요?

질문 3) 용도변경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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