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993 추천 수 12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가 아니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1항의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용도변경 법규내용입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즉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2번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일반지역이라면 큰 문제없이 가능하며,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건물의 정보가 더 필요하오니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분은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부탁드립니다..
1층 (90m2) 의 계사를 근린2종 (보습학원)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건축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주택(110m2)중20평만 부분 용도변경(근린2종)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1414
922 용도변경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09.04.27 10003
92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황형철 2009.06.23 10012
920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청 황병삼 2009.03.06 10015
919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이엠건축사 2008.06.05 10022
918 용도변경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재연 2009.06.23 10025
917 용도변경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김지영 2008.06.29 10033
9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1.05 10043
915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10043
914 용도변경 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지은 2008.09.04 10076
913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삼순 2007.12.14 10104
912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10112
911 용도변경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05.04 10113
910 용도변경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28 10123
90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형욱 2008.04.02 10132
908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1.21 10142
907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1 이엠건축사 2009.11.02 10153
9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7.11.15 10159
905 용도변경 상가주택 주차장 charmest 2008.01.04 10166
90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여^^ 엘리자베스 2007.12.10 10166
903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궁굼증 2007.12.29 10173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