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779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뭐좀 물어볼게요
4층의 12개를 8개로 분활 합병을 하면서 복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4층의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은 변동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도 법적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1.3/4의 동의서가 건축물 전체의 동의서인지 아니면 해당층의 소유자만의 동의서인가요
2.4년전 150명의 소유자에게 앞으로의 용도및 기타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허가를 할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군에서 원본을 예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있는데 사본과 원본을 대조적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요
3.현재 법무사가 분양초에 받은 동의서가 분양자가 바뀔때까지 동의서 효력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수님 4가지 질문에 대한 법규가 어디 있는지...판례가 어디있는지....알려주세요
넘 어렵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4864
985 용도변경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secret 박병기 2007.05.14 3
984 용도변경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김광식 2010.03.23 12417
983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1059
982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2156
981 용도변경 감사합니다. secret 김영정 2008.10.29 1
980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박종광 2011.01.28 22123
979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 문의) 1 secret 유이경 2019.09.27 2
978 용도변경 감사드립니다. 1 윤종보 2009.07.30 7757
977 용도변경 각 층별로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건축물입니다. 1 secret 찬담슬 2021.06.15 2
976 증축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최명옥 2011.08.03 22125
975 용도변경 [재질문]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5 12693
974 용도변경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3127
973 용도변경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김성국 2010.11.01 16992
972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854
971 용도변경 [재문의] 주택을 상가로 secret 김관철 2010.05.07 3
970 용도변경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secret 김철수 2007.05.22 3
969 용도변경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최창우 2006.09.27 12668
968 용도변경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이재영 2006.07.27 15024
967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은선 2006.09.22 13987
966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10283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