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4.07.01 01:54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조회 수 298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현장위치) 부산사상구덕포동 404-2
2.(연면적) 150.08
3.(전체층수및용도변경층수) 2층중1층
4.(해당층면적및 용도변경대상면적) 98.84중 49.25
5.(용도변경내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6.(문의내용)2층은 주택이고 1층중49.59 (소매점)
49.25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식당2곳과 흑염
소집이 들어와 있는상태에 상가 한곳을 임대했는데
영업신고증(건강보조식품) 안되서 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변경이 안되면 왜 안도는지도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1 15: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방을 이루는 내력벽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이런 주택 내부의 내력벽이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가 없다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5065
2425 용도변경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이엠건축사 2011.03.25 19755
24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엠건축사 2012.03.17 19726
2423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1.08.27 19725
2422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11.03.17 19659
242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방수련 2006.09.27 19654
2420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636
2419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630
24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9626
2417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27 19623
24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9597
24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9511
2414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9483
2413 신축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이엠건축사 2009.12.14 19464
241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9459
2411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417
2410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file 송화준 2012.02.09 19412
2409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9392
240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9359
2407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3 바이킹 2019.07.20 19339
2406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93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