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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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서울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지하2층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지하1층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1층 주차장및 입구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층 다세대 5층 다세대 인 빌라입니다. 현재 주차면은 13개입니다. 현재 3층 교육시설 용도를 원룸으로 쓰다가 위반건축물등재가 된 상황입니다. 전용 면적이 250제곱미터 정도 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한 면정도만 가능할 듯 합니다. 추가확보는 어려울듯 합니다. 그렇다면
1. 교육시설을 1세대만 입주하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주차대수 한대 확보 가능) 2. 기계식 주차장을 구비하게 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3. 위반건축물인상황에서 주차장 구비가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고견 여쭙고 가능하다면 의뢰드리려고 합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육시설을 1세대만 입주하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주차대수 한대 증가)
▶3층 전용면적 250m²을 다세대주택 1세대로 변경시 주차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2.3대정도 증가되어서 최소 2대에서 3대의 주차장을 신설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주차장의 신설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기계식 주차장을 구비하게 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서울시 자치구별로 지침을 통해 공동주택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반건축물인상황에서 주차장 구비가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추인허가(이행강제금 1회분 납부)를 통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세대주택이 10세대 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방화유리창 설치(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의 창문은 모두 설치), 소방시설 설치,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등이 되어야만 용도변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