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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생건물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36-25번지


토지  : 대 102m

건축물:  1층 연와조 스라브 주택 39m

                      연와조 스라브 점포 33m

               2층 근린생활시설 70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층 근생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옛날건물이라 주차장이 확보안되서 어려울거 같기도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주실수 있으면  010-7288-2020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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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21 23: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1가구)으로 변경했을 때 주차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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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국 2022.08.08 09:42

    안녕하세요..
    근린생활로 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근생허가에서 오피스텔 로 허가변경 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를 여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포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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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09 15: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은 허가가 까다로운 용도중 하나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차장 설치기준 : 호실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방화유리창 설치 : 인접대지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시공이 필요합니다.

    3. 창문에 난간 설치 : 실내바닥에서 창문하단까지 높이가 1.2m가 안될 경우 난간 설치 필요합니다.

    4. 오피스텔 건축기준 준수 : 오피스텔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5. 배연창 설치 : 해당 건축물이 6층이상인 경우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6. 개별난방시설 설치기준 준수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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