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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6.14 13:14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조회 수 13160 추천 수 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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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입니다.

설치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2대), 주출입구 높이차제거(경사로등 설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남여구분) 설치, 장애인용 점자블럭 설치등입니다.

위 장애인편의시설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27-20
2.연면적: 12,828.07 m2
3.용도변경할층 지하 1층 1,209.12
               지상 1층  462.57
               지상 2층  925.365
               지상 3층  901.31
               지상 4층  702.28
4.1종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5.지하는 현제 2종근생,1층~4층까지는 1종근생 및 학원시설로 일부되어있습니다.
용도변경허가가 가능할지 비용은 얼마나올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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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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