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매매입한 빌라
전용 64.5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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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은 다세대주택중 일부는 층수완화를 받아 5개층까지 허가받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다세대주택들은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이 이미 4개층까지 주택으로 허가난 상태라면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늘려서 허가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택의 경우는 주택으로 허가난 층의 갯수에 따라 허가가 가능할 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건물 주소를 알려주시면 건물전체에 대한 층별 용도 확인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2층부터 5층까지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허가가 났고 6층과 7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건물과 같이 이미 4개층(2층부터 5층)을 주택으로 허가를 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택으로 허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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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4개층이하 및 660제곱미터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다세대주택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보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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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 3층부터 6층까지 이미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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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 :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인데, 일단 문의해 주신 내용대로 용도변경했을 때 주차장의 추가 설치는 필요하지 않아서 1차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2. 장애인편의증진법 : 다세대주택은 10세대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9세대인데, 2층중 1세대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10세대가 되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로는 주출입구의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출입문, 장애인주차구역(1대)등인데, 이런 시설이 설치가 가능할 지가 첫번째 관건입니다. 또한 설치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이런 장애인편의시설들은 대부분 공용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80%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동의가 가능할지가 2번째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주차장법 :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증가하더라도 0.9대 증가분까지는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3세대까지는 주차장 설치없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동의부분 : 장애인주차구역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은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따라 미비되는 시설들(점자블럭, 출입구 손잡이 높이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공사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공사가 수반된다면 동의는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2층의 3세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3층의 3세대는 영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되고, 반대로 3층 3세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 2층 3세대는 영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허가담당자가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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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지역을 노유자시설로 | 이엠건축사 | 2012.03.2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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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증축 | [답변] 진실... | 이엠건축사 | 2012.04.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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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2.04.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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