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로티 주차장을 근생으로 변경(테이크아웃 커피숍)
건폐율은 변동없고
용적율 증가로 법정한도내에 가능할것같음
CDA기존도면 있읍니다
가능여부와 비용긍금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용도변경 문의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용도
용도변경...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용도변경의 질의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답변] 허가 문의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