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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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6597 |
1662 | 용도변경 |
[답변]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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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10.12 | 2 |
166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497 |
1660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15 | 12209 |
1659 | 용도변경 |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 조경희 | 2009.10.15 | 19302 |
1658 | 용도변경 |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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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주 | 2009.10.16 | 2 |
1657 | 용도변경 |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 | 이엠건축사 | 2009.10.16 | 17805 |
1656 | 용도변경 |
[답변]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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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10.16 | 1 |
1655 | 용도변경 |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 청라 | 2009.10.16 | 11631 |
165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17 | 11462 |
1653 | 용도변경 |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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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아 | 2009.10.18 | 2 |
1652 | 용도변경 |
[답변]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10.19 | 1 |
1651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 장명진 | 2009.10.20 | 8679 |
165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9.10.21 | 9882 |
1649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박춘선 | 2009.10.22 | 15820 |
1648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2 | 9479 |
1647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이예창 | 2009.10.23 | 12215 |
1646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3 | 15632 |
16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 |
박수환 | 2009.10.23 | 4 |
164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 |
이엠건축사 | 2009.10.26 | 3 |
1643 | 용도변경 |
설계변경
![]() |
김성수 | 2009.10.29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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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