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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5.21 09:46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6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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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광주 초월읍 산이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구분:주 / 층별:3층 / 구조:철큰콘크리트구조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02호)  78.1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3층(302호)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법인 사무실 이사때문에 새로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정정할때 용도를 안본다고하고, 동사무소에서는 표시변경을 해야 지원금같은걸 받을 수 있다하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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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21 11: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기존 허가받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세부용도 상관없음)이라면 용도변경 없이 바로 사무소로 사용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즉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사무소로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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