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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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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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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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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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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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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600
169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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