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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7.22 09:27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조회 수 9904 추천 수 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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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데,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개층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1층에 옥내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 포함(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이건물은 1층, 6층, 8층 이렇게 3개층이 주택으로 사용중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주택의 층수를 늘릴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7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서 용역비 견적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마포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021.79㎡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7층 전용면적 98㎡ 전부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⑤문의내용 :
현재


주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35.21      
주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조업소 68.37      
주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47.16      
주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20.41      
주 3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20.41      
주 4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20.41      
주 5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19.33      
주 6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15.65  
주 7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9.88  
주 8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64.96  
주 옥탑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물탱크 14.26

주차는 자주식 7대

정화조는 100인용

만약 7층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다면 매입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리고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까요??

감사합니다.



-- 상기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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