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8.28 12:52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조회 수 10099 추천 수 11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09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표시변경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고시원등으로의 변경은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건축법이 개정되었더군요.
근생 1종과 2종간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없다고요.
그럼 이제 1종과 2종간 또는 동종간에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등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업종 허가또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종 음식점을 1종 미용실로 아무런 변경없이 그냥 미용실 허가만 내면 되는 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7699
174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분활로도 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09 1
1741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종일 2009.07.17 3
1740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17 4
1739 용도변경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secret 윤형민 2009.07.20 2
1738 용도변경 [답변]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0 1
1737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8128
1736 증축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09.07.20 12368
1735 용도변경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ecret 조민수 2009.07.21 1
1734 용도변경 [답변]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1 1
1733 용도변경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강민수 2009.07.22 8629
1732 용도변경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이엠건축사 2009.07.22 9905
1731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강성희 2009.07.22 3
173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2 5
1729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secret 강성희 2009.07.23 3
172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1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7 2
1727 용도변경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최정희 2009.07.28 6578
1726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751
1725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윤종보 2009.07.29 12009
1724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13588
1723 용도변경 감사드립니다. 1 윤종보 2009.07.30 7726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