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812 추천 수 13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 : 고양시 덕양구
②연면적 : 연면적 14,997㎡의 10층 건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5층 1,231㎡중에서 293㎡
④용도변경 내용 ; 제2종 근린(당구장)을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⑤문의내용
   질문 내용이 귀사 업무와 다를지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은 상가(10층 건물중 5층의 502호, 293㎡)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당구장)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그곳에는 정식학원이 운영중입니다.

5층의 다른 5곳의 상가도 학원 운영중인데 모두 교육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1. 현재 운영중인 학원은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요?
         2. 제가 용도변경 요구를 해도 상가주인은 적극적이지 않는데,
            이 상태 그대로 구매해도 되는지요?
         3. 혹시, 상가 구입 후 추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아직 계약하기전입니다.

참고로 6층, 7층 전체도  교육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7334
172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황형철 2009.06.23 10003
1721 용도변경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09.04.27 9993
1720 용도변경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29 9988
1719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9974
1718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윤종보 2009.03.31 9962
1717 용도변경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0 9961
1716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26 9954
1715 용도변경 용도 2 임광진 2008.12.10 9924
1714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영연 2009.01.31 9913
1713 용도변경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이엠건축사 2009.07.22 9904
171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류재석 2010.01.04 9893
1711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1 cjd 2021.10.19 9890
171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9.10.21 9884
1709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872
1708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질의 이정호 2009.11.20 9872
1707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863
1706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857
1705 용도변경 [답변] 허가 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2 9856
1704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829
17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명복재 2008.07.07 9829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