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2.02 11:58

[답변]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조회 수 10540 추천 수 14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2종류가 있는 데 해당 건물에서 사무소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의 사무소에 해당됩니다. 질문중에 주택을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한다고 하셨는 데 업무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공사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소 규모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가 먼저 확인(알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500㎡미만으로 보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에 해당된다면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업무시설에 해당된다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usechange02.php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395.27㎡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6층 70.48㎡ 전부를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 : 다가구 주택(1가구)을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

⑤문의내용 :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사무소로 이용중입니다.

B1층 및 1층은 일반음식점, 2~4층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8255
1842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56
1841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743
1840 대수선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1 썬더 2020.09.24 10732
1839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726
183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723
1837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695
1836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690
1835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690
1834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682
1833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665
1832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0661
183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수광 2009.11.12 10648
1830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643
1829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621
1828 용도변경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박진정 2008.11.03 10612
1827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10609
1826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604
182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0578
1824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10569
1823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10560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