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4.14 13:57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22700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중 노인요양원은 0~600제곱미터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고 600제곱미터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신청부분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면되므로 3층에 대해서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이므로 미설치된 시설이 있으면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①해당지역 : 인천 남구
②연면적 :325.14㎡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5층건물중 3층 591.79㎡
④용도변경 내용 :업무시설을 노유자시설로
⑤문의내용 :

  1. 현재 5층건물중 4층(591.79㎡)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어 있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층(591.79㎡)을 매입을 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법에는 600㎡이상(3층과 4층을 합하면 600㎡가 넘음)이면 간이스프링쿨러가 아니고 건물전체를 스프링쿨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건물은 198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각층마다(1층,2층, 3층 ,4층 5층)소유주는 다릅니다.
  
  2. 아니면 3층에만 간이스프링쿨러를 해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8391
168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549
1681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김수영 2008.01.17 9547
1680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543
167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540
167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9517
1677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507
1676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505
167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490
1674 용도변경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김지수 2009.11.07 9489
1673 용도변경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재동이 2021.02.15 9474
1672 용도변경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9.03.01 9474
1671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467
1670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463
1669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461
1668 증축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의 경우? 3 강인숙 2019.08.20 9459
1667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최상희 2009.07.07 9459
1666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2 9442
1665 기타 양성화 1 유 상 현 2018.03.08 9436
1664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9434
1663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9432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