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오픈할려고 교육청에 전화햇더니 근린생활2종에서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아파트상가 3층건물에 2층인데 생활편익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지역은 56.1제곱미터인데 생활편익에서 근린생활2종 학원으로 변경하는것이 복잡하고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아는분은 교육청에서 상가 전체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데..각자 하는업종이 다른데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오픈앞두고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ㅠㅠ
학원을 오픈할려고 교육청에 전화햇더니 근린생활2종에서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아파트상가 3층건물에 2층인데 생활편익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지역은 56.1제곱미터인데 생활편익에서 근린생활2종 학원으로 변경하는것이 복잡하고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아는분은 교육청에서 상가 전체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데..각자 하는업종이 다른데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오픈앞두고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ㅠㅠ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275 |
2645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9773 |
2644 | 용도변경 |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 정현주 | 2013.04.22 | 6 |
2643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12609 |
2642 | 용도변경 |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 강진호 | 2018.12.27 | 9224 |
2641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이세훈 | 2022.11.15 | 11 |
2640 | 용도변경 |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 이인규 | 2017.10.11 | 12696 |
2639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2638 | 용도변경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 이수용 | 2019.09.26 | 14052 |
2637 | 용도변경 |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 가을이 | 2021.01.07 | 1 |
2636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 vazar | 2022.09.14 | 3 |
2635 | 용도변경 | 허가 문의 | 김민경 | 2007.10.01 | 27297 |
2634 | 위반건축물 |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 멍하니뭐하니 | 2014.07.01 | 7 |
2633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9442 |
2632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9907 |
2631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630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21339 |
2629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6 |
2628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627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5494 |
2626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607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생활편익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신청하면 되는 데, 이때 상가 전체를 변경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 비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변경이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위신고에 따른 소요기간이 2~3주로 다소 많이 소요되므로 오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행위신고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해야 학원 오픈 일정과 맞아 떨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