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488 |
2642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9554 |
2641 | 용도변경 |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 정현주 | 2013.04.22 | 6 |
2640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11972 |
2639 | 용도변경 |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 강진호 | 2018.12.27 | 8915 |
2638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이세훈 | 2022.11.15 | 11 |
2637 | 용도변경 |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 이인규 | 2017.10.11 | 12361 |
2636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2635 | 용도변경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 이수용 | 2019.09.26 | 13687 |
2634 | 용도변경 |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 가을이 | 2021.01.07 | 1 |
2633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 vazar | 2022.09.14 | 3 |
2632 | 용도변경 | 허가 문의 | 김민경 | 2007.10.01 | 27042 |
2631 | 위반건축물 |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 멍하니뭐하니 | 2014.07.01 | 7 |
2630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9125 |
2629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9559 |
2628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627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21015 |
2626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6 |
2625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624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5267 |
2623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584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으려면 언급하신대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려면 해당건축물의 건물과세시가를 알아야 하며, 건물과세시가가 높을수록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위반된 증축면적 * 제곱미터당 건물과세시가 * 1/2
<1㎡당 건물과세시가 200,000원인 경우 예시>
※70㎡ * 200,000원 * 1/2 = 7,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